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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성호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헌재 출석해선 안 돼…국가적 혼란, 분열 갈등 상황 누가 만들었나"

"승복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
"어떤 결과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 느낀다'고 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정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일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나와 "지금의 국가적 혼란, 국민적 분열과 갈등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야말로 멀쩡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며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해자인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파면이 선고됐을 때 어떤 행태를 취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보고, 또 안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한편,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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