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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50억원대 불법도박 운영…1억3,000만원 챙긴 일당 송치

삼척·양양 등에서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조직폭력배 2명도 가담 함께 검찰 송치
일부 참여자 1억원가량 잃고 자살 시도

영동지역에서 50억원대 불법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1억3,0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40대 A씨 등 도박 운영자 5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도박 운영자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2명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삼척과 양양에서 불법 성인 게임방을 만들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금이나 계좌로 이체받아 게임머니를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 수수료를 취득하고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처음 오는 손님에게는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도박 참여자 중에는 1억원 가량을 잃고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후 10개월간 충전·환전 계좌 30여개의 거래내용 10만여건을 분석, 50억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와 환전 수수료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했다.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경찰은 도박에 참여한 23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지역적 활동 무대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 소규모 집단의 다양한 범죄 행태로 바뀌고 있다”며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행위 및 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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