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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심판 선고]'파면'인가 '복귀' 인가···헌재에 달린 尹 운명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려 있다. '시대의 현자'들이 내놓을 결론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 '인용' 시 尹 즉각 파면=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8대0' 만장일치 인용에서부터 1~2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는 '7대1 인용' '6대2 인용' 를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도 치러야 해 5월말 6월초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다.

■ 3명 이상 '기각' '각하'시 尹 직무복귀=반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시나리오도 있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탄핵소추의 절차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 이상이면 '각하'로 결정이 난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 모두 윤 대통령은 곧장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오게 되고 조기 대선 역시 없던 일이 된다.

윤 대통령은 복귀하자마자 대통령실 참모 등으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정 업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시사했던 임기단축 개헌 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 막판까지 선고 준비에 매진=헌법재판소는 선고 전날인 3일에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했다. 이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아침까지 막판 조율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결정 내막을 상세히 담은 각종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되고 있으나 신빙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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