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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불법 소각·화기물 소지 집중 단속”

◇사진=홍천국유림관리소

【홍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평일에도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는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산로 내 인화물질 휴대,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행위 등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화기물을 갖고 들어가거나 소각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광원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실화로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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