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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972년 납북돼 간첩으로 몰린 ‘삼창호’ 어부들 혐의 벗어

춘천지검 강릉지청 3일 선원 22명 반공법 위반 '혐의없음'

◇춘천지검 강릉지청[연합뉴스TV 제공]

1972년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 받았던 ‘삼창호’ 어부들이 5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3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납북귀환 어부 삼창호 선원 22명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 어부들은 대검찰청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소 유예자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앞서 강릉지청은 2023년 10월 삼창호 선원 중 한명인 고 오대술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등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월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피의자는 2013년 5월 사망한바 혐의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어선에 탑승했던 다른 선원들도 처분 변경을 요청했고, 대검은 지난해 5월 강릉지청에 처분 변경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삼창호 선원들은 향후 국가 배상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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