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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행·재정적 지원 마련해야”…특별법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특히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등을 담았다.

또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사업 지원,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넣었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온 에너지로서, 발전소가 위치한 해당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폐지지역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근로자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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