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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지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고지

보수 감소의 경우 평균 12만원 환급
증가는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나,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되는 금액을 정산·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원으로 이는 전년도(3조0,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고,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올 5월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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