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태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거나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태백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 가맹점주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