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사회일반

옥상서 지나가던 이웃 향해 돌 던지고 오염물 뿌린 60대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 "동종 범죄로 이미 4회 복역…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책임 전가"

◇춘천지법 전경

자기 집 옥상에서 지나가던 이웃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오염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이웃들을 괴롭힌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재범, 주거침입재범, 재물손괴 등 재범, 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기 집 옥상에서 돌을 들고 그 앞을 지나가던 이웃 B씨를 향해 던졌다.

같은 해 5월 또 다른 이웃의 집 앞에서 큰소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라. 이번에는 한 3년 갔다 오게 해줄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오염된 물을 뿌렸다.

이 밖에도 이웃들이 보수해놓은 시멘트 계단을 삽으로 파내거나 허락 없이 이웃집에 침입하는 등 괴롭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이웃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했다.

A씨는 법정에서 "채소밭에 물을 뿌렸을 뿐 오염된 물을 뿌린 적이 없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찍은 영상에 A씨가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물질이 섞여 변색한 물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비록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