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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국무총리는 국회서 추천"

"개헌안,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성 확보…사회적 갈등 최소화 해야"
"검찰총장·방통위원장 국회 동의 의무화…檢 영장청구 독점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2025.5.18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째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는 연임제 적용이 안 되게 헌법에 명시하자고 단서(但書)를 달고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5.18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쟁취한 승리의 증표지만 지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져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2025.5.18 [공동 취재]

한편,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시 4년 연임이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는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볍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으로, 일과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이 늦었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1987년 체제 헌법의 효용이 다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철회한 일을 언급, "이번에도 합의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며 "국민투표법을 빠르게 개정해 개헌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각 후보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헌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을 위해서는 구(舊)여권의 협조,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야겠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5.18 [공동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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