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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전요원 없는 ‘드라이브 스루’…교통 안전 위협

DT·보행로 연달아…툭 튀어나온 차량에 ‘화들짝’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현장 점검과 교통영향평가 통해 지침 마련해야”

◇22일 찾은 도내 한 커피 매장은 도로와 보행로, DT 입구가 맞닿아 있다.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툭 튀어나온 차량에 화들짝 놀란 모습을 보였다.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에서 예외된 일부 매장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여전한 상황이다.

22일 찾은 도내 한 커피 매장 A지점. 이곳은 도로와 보행로, DT 출입구가 맞닿아 있어 시민들이 툭 튀어나온 차량에 화들짝 놀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매장 B지점은 인근에 있는 주유소 입구와 DT 출구가 연달아 있어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일부 운전자는 커피 매장 DT 출구를 주유소 입구로 착각해 다시 빠져나오며 차량들이 뒤엉키기도 했다.

B 매장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C씨는 “주말이 되면 DT를 이용하려는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마비된다”며 “관리인조차 없어 교통 혼란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에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2월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DT 매장들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장의 관리요원 배치 여부 등은 각 지방 도로관리청과 경찰서, 매장 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는 탓에 행정기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도내 일부 지자체는 사고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근 원주시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DT 매장 건립 시 지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보행자와 도로 위 차량 통행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커피 매장. 커피 매장 드라이브스루 출구를 인근에 있던 주유소 입구로 착각해 다시 빠져나오고 있다. 영상=독자 제공

◇도내 한 커피 매장. 커피 매장 드라이브스루 출구를 인근에 있던 주유소 입구로 착각해 다시 빠져나오고 있다. 영상=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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