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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정전화 전수녹음시스템 도입

【속초】속초시는 민원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전화 전수녹음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는 민원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 욕설, 부당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처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녹음 대상은 시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의 행정전화이며, 통화내용은 자동녹음돼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관된다.

시는 녹음된 내용을 민원응대 내용의 사실 확인, 악성 민원 대응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에 걸친 민원 전화나 면담의 경우, 통화 또는 상담 시작 후 15분이 경과하면 상담 종료가 임박했음을 안내하고, 20분을 초과할 경우 상담을 종료하는 등 민원응대 권장 시간을 설정해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녹음시스템 도입은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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