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검찰이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5월8일자 5면 등 보도)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의 뇌물수수, 강제추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또 검찰은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B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3년 등도 추가했다.
선고는 6월26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