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와 함께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점점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역사는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치러진 제1회 선거를 통해 시·읍·면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을 뽑았다.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것은 1960년 선거다. 하지만 이듬해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자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다. 다시 국민들의 손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게 된 것은 34년이 지난 1995년이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의 지위와 권한은 다양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도 갖고 있다.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징계를 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도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처럼 지역을 대표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 5개월 가까이 구속돼 단체장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 된 곳이 있다. 양양군이 그렇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 1월 초 금품수수와 여성민원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군수의 공백을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추진하던 현안 사업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김 군수의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김 군수의 재판 과정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과연 그가 지역의 대표이자 공직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정에 선 자체만으로도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리라 짐작된다. 다음 달쯤이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소식이 들려올 때면 평생 관복 한 벌로 벼슬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조선의 재상이자 청렴의 상징인 황희 정승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