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를 전날(29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투표용지 발급기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스스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뒤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대리투표 행각은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30분 뒤인 오후 5시 41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대선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 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투표지가 이미 투표함에 들어가 버려 투표 자체를 확인해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투표함 개함과 개표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