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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산림관리는 국가산림부(國家山林部) 신설해 맡겨야

정병걸 전 산림청 부이사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26%를 차지하는 국유림 167만㏊ 중 산림청 소관은 152만㏊, 국방부 등 부처의 국유림은 15만㏊로 2028년까지 국유림을 179만㏊(28.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지난 50년간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현재 OECD 평균의 30%를 상회하는 산림자원을 보유하였고, 2020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국민 1인에게 499만원의 혜택을 주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국토녹화 성공국으로서 목재산업·휴양·치유 등의 효과를 누리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였다.

산림청은 산림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로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2023년에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를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해부터 시행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 강원특별자치도의 화전정리사업을 포함한 산림녹화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문서, 필름, 동영상, 포스터 등 9,619건의 산림녹화기록물이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산림관리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때로 산림정책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 정비 및 업무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산림청의 국가관리 자연휴양·치유 등 업무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 이관하고, 산림자원조성 업무를 이관받아 가칭 ‘국가산림부’ 신설을 제안해 본다. 전국 23개 국립공원(68만㏊) 중 60%인 육상국립공원(41만㏊)의 ‘야생조수’ 이외의 업무를 산림청이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이 필요하다. 또한 542곳의 사찰이 보유한 약 6만㏊의 산림도 건강한 숲으로 가꾸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목재생산이 가능한 산림경영 임지 확대가 필수조건이다.

1996년∼2023년까지 29만㏊의 사유림 매수 결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52만㏊(24%)이다. 독일 32%, 미국 31%, 일본 3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면적은 30∼40%가 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방부 등 부처가 보유한 산림 중 목재생산 가능 임지는 산림청으로 이관하여 2024년 현재 17.4%인 목재자급률을 2029년까지 27%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2023년 기준 국유영림단 1만2,380명과 산림조합영림단 1,643명이 산림사업을 실행중이다.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최근에는 드론과 첨단 기계장비 등을 조작하는 기술자도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가칭 ‘산림사업마이스터’로 명칭을 변경, 자원조성·재난 등 산림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사화(公社化)로 산림관련학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외청인 ‘산림청’을 ‘국가산림부’로 승격시켜 세계화를 선도하는 K-forest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인류의 번영과 지구생태계 보전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산림기술 강국이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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