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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경찰 ‘음주소란 경찰 간부 사건’…신고기록 열람자 경위서 제출 요구 파문

강원경찰청 112 신고기록 열람 직원에 경위서 요구
“제보자 추적 또는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 주장
경찰 “평소에도 112 신고 기록 모니터링·관리” 밝혀

강원경찰청이 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간부급 경찰관 음주소란’과 관련해 112신고를 열람한 직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경위서 제출이 외부에 사건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 11일 0시22분께 춘천시 퇴계동 한 주점 인근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 A 경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강원경찰청은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 하는 한편 감찰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강원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감찰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기록을 열람 직원 10여명에게 해당 사건을 알게 된 과정과 신고기록 열람 이유 등을 담은 경위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담당 경찰의 112 신고 조회는 일상적인 절차인데 경위서 제출 조치는 외부에 사건을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담당부서는 112신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절차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관리·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에는 개인정보나 중요 사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평소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경위서 제출은 시스템 점검 차원의 일부 절차로 직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면 경위서 제출 이후 추가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이후 후속절차는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A 경정의 음주 소란 이외에도 올 4월에는 B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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