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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부당 입찰 제외에도 하소연 못해…강원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끌어내

사전판정 부적격업체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
그간 입찰에서 착오 등 부당 제외시 이의 제기 못해
강원도, 전국 첫 도입 기업호민관 1년11개월간 협의

◇기업호민관 현장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기업호민관이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전국의 기업이 공정한 입찰 기회를 얻게됐다.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강원자치도가 전국 최초 도입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직후 임명된 이주헌 초대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돼 현재까지 36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규제는 2023년 8월 기업호민관 현장간담회에서 박재희 월드케미칼 대표가 건의했다.

해당 규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따라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 시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품 규격, 납품지역 조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참여업체를 사전 판정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격 착오, 업무 미숙,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적격 업체가 부당하게 제외되더라도 통보 체계와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2024년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수용 의견을 끌어냈다.

이번 개정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하는 전국 기업들은 사전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도가 앞장서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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