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지역

철원군, 재산세 이달 말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철원】철원군이 7월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철원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여건, 20여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 6월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다. 이달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연납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차등 적용,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산정돼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ARS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