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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군사특례 한계…전향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김왕규 "군사특례 대부분 임의규정, 중앙정부 승인 없이 추가 해제 쉽지 않아"
김기철 "산불진화 지휘권,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지휘 체계 명확히 해야"
김희철 "도내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최하위권"
이영욱 "접경지역 외에도 군장병 주둔한 군사도시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김시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3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박승선기자
◇사진 왼쪽부터 김왕규, 김기철, 김희철, 이영욱 도의원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통해 접경지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왕규(양구) 도의원은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철원과 화천 지역 민간인 통제선이 최대 3.5㎞ 북상함에 따라, 축구장 1,800개에 달하는 12.9㎢ 규모의 군사규제가 해제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군사특례 대부분이 ‘건의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또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추가 해제가 쉽지 않고, 적용범위의 협소함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군사규제의 완화가 전향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기철(정선) 의원은 산불진화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발생 초기단계에서 산림부서장과 시장·군수가 산불진화 지휘권을 갖고 있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불 예방은 산림청, 진화(대응)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고, 복구의 경우 산림은 산림청, 이재민 구호는 행안부에 맡기는 등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김시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3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박승선기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희철(국민의힘·춘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5.1%로 집계됐다"며 "적정설치율 역시 73.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해당한다"면서 "편의시설이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설치 이후 시설검증과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욱(국민의힘·홍천) 교육위원장은 군사도시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외에 속초시가 접경지에 포함됐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온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천, 강릉, 동해, 양양, 원주 등에도 군장병이 주둔해 있고 주민 불편이 존재한다"며 "군사도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폐회한 도의회는 여름 휴회기를 갖고 오는 9월9일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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