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
올해 1월7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의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완화된다.
그외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된다. 또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기준은 기존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 그외 지역은 165% 이하로 각각 규제가 완화된다.
또 표고 50% 미만인 산 높이 기준도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감소외지역은 55% 미만까지 허용된다.
도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사가 급해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제 산림은 보존의 대상만이 아니라 경제자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이라며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설치,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에 이어 이번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산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