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18건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들은 조례의 정책 목적과 실효성, 조문의 체계성과 등을 검토하고, 도민 생활과의 연관성, 예산과 사업 현황 등을 살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조례 18건 심의 결과 7건은 일반정비가 필요하고, 11건은 심화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 또 이중 13건은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미선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평가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아, 조례 제정부터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입법평가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달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 전달된다. 이후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95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525건으로, 현재까지 417건(79%)을 정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