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구속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서울구치소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다섯 가지 혐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안과 중복된다며 ‘이중구속’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주변 인물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란 사건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구속 이후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해온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 건강 문제를 석방 사유로 내세웠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거동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약 6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약 30분간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총 6명의 변호인이,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약 4시간 만에 결정을 내리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아니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 기소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대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 제압을 꺼리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박억수 특검보 등이 직접 강제인치를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을 시도했지만, 같은 시각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절차는 보류됐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특검팀은 조만간 강제인치 재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만약 또다시 불발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을 내려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당초 19일에서 2~3일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처음 구속됐을 당시에도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 이견이 생기면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