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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마을에서 돌봄까지]①돌봄에서 멀어진 농촌

도내 노인 비율, 전국 평균보다 4% 높아
군지역 고령화율 30.8%, 시보다 9.3%↑
내년 시행 통합돌봄법 “농촌 적용 어려워”

◇강원일보 DB

가족과 이웃의 돌봄이 약해지면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도내 취약계층은 일상적인 도움을 받기 힘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도권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돌봄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 본보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발표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형 통합돌봄모델 개발’ 보고서를 바탕으로 농촌 돌봄의 현주소와 한계를 짚고, 마을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이 농촌 고령화의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3회에 걸쳐 보도한다.

■“돌봄 지원을 받기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움직이질 못해요”

춘천에 거주 중인 70대 이영식(가명)씨는 94세 노모를 혼자 돌보고 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요양등급을 신청하려 했지만, 심사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를 받기 위해 읍내까지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씨는 “홀로 어머니를 돌보는 상황에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요양등급을 받아야 돌봄 연계가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현실도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60대 한석진(가명)씨도 부모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형제가 셋이나 있지만 부모를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가까이에 자식이 있어도 이런데, 자식이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 농촌이 더 위험하다

도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도내 노인 인구는 전체의 23.9%로 전국 평균인 18.9%보다 4% 높다. 특히 군 지역의 평균 고령화율은 30.8%로, 21.5%인 시 지역보다 9.3% 높다. 보고서는 노인 1인 가구 증가와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치매·우울증·장애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돌봄기관이 읍내에 집중돼 있어 면 단위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은 너무 다른 도시형 모델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돌봄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분산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은 도시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이나 정신장애 초기 환자 등은 통합돌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농촌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성기옥 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가져와야 하는데 사실상 지침상 연계가 어렵고, 서비스가 없으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마을 활동가와 돌봄 매니저를 양성해 주민이 직접 발굴·지원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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