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사회일반

산업현장 중대재해 사망사고…강원지역 3년간 84명 숨져

강원고용노동청, 지난 19일 원주 택배업체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전경. 사진=이은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6개월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3시 27분께 원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 내 로젠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9)씨가 후진하던 택배 화물차량에 부딪힌 뒤 하역 장소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번 원주 택배 물류센터에서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21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강원지역 중대재해 사망자는 총 84명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택배 물류센터 사망사고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작은 수신호라도 보낼 수 있는 안전요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도 사실상 없다는 것이 택배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강원지역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안전관리 인력 육성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연구원 김경란 환경연구부 박사는 “안전관리자를 외부에서 구하기 힘들다면, 내부 인력이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 안전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내부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래야 노동·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