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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폐광과 미래

최완식 전 태백시 주민지원실장

2024년 6월 태백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1935년 태백 장성에 '삼척탄광'이 개광한 이래 90년 만에 무연탄 광산 폐광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1935년 4월 1일 삼척개발주식회사가 '삼척탄광'을 개발하면서 태백의 탄광의 역사가 시작된다. 농업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탄광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했다.

1970년 10만3,682명으로 10만 인구를 넘었고 1987년 12만208명으로(2만7,907세대) 정점을 찍었다.

에너지 환경과 가격의 변화에 따라 1988년 12월 21일 동력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석탄산업합리화방안'이 확정되고 12월 26일 석탄산업법이 개정·공포된 후 1989년부터 폐광신청을 접수했다. 1993년 95%의 탄광이 폐광되면서 약 50%의 인구 감소와 아울러 경제 피폐는 심각해졌다.

1993년 3월 5일 철암, 7월 5일 중앙로, 7월 19일 고한·사북 등 2년간 수 없는 대정부 투쟁과 특별법 제정 ‘안’ 마련 등 투쟁과 협상이 있었기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했다. 폐광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정부가 광업주와 광산근로자의 대정부 투쟁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 결국 광산근로자 또한 외면당했고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95년 8월 30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입법예고, 11월 30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안 가결됐고 1996년 4월 6일 폐특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당초에는 폐특법 시행령 공포 당시 폐광지역 회생의 근거로 16조 2항 1호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카지노 이익금 75%, 영업개시 6년차 이후 카지노 이익금 50%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카지노 착공도 하기 전인 1998년 8월 입법취지를 뒤집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을 '영업개시 5년까지 10%, 5년 이후부터 20%'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카지노사업을 ‘정부 51% 민간 49%’의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으로 설립해 주총 및 이사회를 빌미로 폐광지역 지원을 회피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1999년 12월 12일 대정부 투쟁결과 2000년도 기준 가행탄광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총액에서(매년 1,000억원 규모) 지원 잔액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내무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 국비 지원액은 통영을 비롯한 동일 규모의 도 내·외 10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거나 같았다. 즉 우리들 손에서 횃불을 내려놓은 순간 정부는 우리를 수없이 기만했다.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사용처에 관해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매년 폐기금에서 14,83%인 250억원을 '공통분'이라는 명목으로 강원도가 가져가 1,000억 규모의 폐기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가 지켜질 때 실질적인 폐광지역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첫째 폐광지역 내에 독립된 폐기금 공통분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진흥지구 내 일자리 창출, 광산근로자 지원사업 등에 배정돼야 한다. 둘째 관광개발기금 10% 중 일정 비율을 폐광지역 내에 의무 배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대체산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불법으로 개정한 시행형 16조 1항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현행 13%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무효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는 시효 없이 소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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