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다시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제기돼 현장 판단에 따라 9시 40분께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지난 1일 첫 시도에 이어 또다시 실패했다. 앞선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우며 강하게 저항했고, 특검팀은 집행을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특검이 '부상 우려'를 이유로 들며 물리적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로, 특검팀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물리적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줬다는 의혹이다.
특검에 따르면, 명 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특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