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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9월부터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강릉시는 인허가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구성되며,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 운영되던 도시계획위원회(2분과),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하나의 통합심의체계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위원회만 통합 운영해 행정 탄력성을 높이고 맞춤형 인허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문턱이 낮은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건축사협회와 관련 단체, 언론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심의는 실질적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라며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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