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범행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