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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복절 업체별 택배 쉬는 날 확인하세요”

연합뉴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배 쉬는 날’이 올해는 광복절 전후로 업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주7일 배송을 도입한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14∼15일(광복절)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광복절인 15일부터 일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우체국소포는 14∼18일까지 닷새간 쉰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4일과 16일을 소포위탁배달원의 하계 휴무일로 지정했다. 15일 광복절과 월요일인 18일은 본래 휴무일이다. 다만, 18일의 경우 원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은 근무하기로 했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처음 운영하면서 매년 이런 날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쿠팡과 SSG닷컴(쓱닷컴), 컬리 등 당일·새벽배송 업체와 편의점의 자체 물류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는 평소대로 배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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