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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백설기 먹던 두 살 원아 사망…담임교사·원장 책임 묻는다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백설기를 먹던 두 살 아동이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아 C(2)군에게 간식을 먹이다 떡이 목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백설기를 잘라 C군을 포함한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직원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어린이집 측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C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응급처치 장면이 확인되지만, 아동에게 백설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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