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의 한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불을 붙인 옷가지와 신문지를 밖으로 던진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17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불을 붙인 옷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흉기 난동을 부린 A(57)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의 한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불을 붙인 옷가지와 신문지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이전에도 집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입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