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이 28일부터 279만가구에 평균 108만원씩 조기 지급됐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긴 조기지급이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꼴이다.
근로장려금은 연령별로 20대 이하가 63만 가구로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단독 가구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가 47.9%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66.2%)가 맞벌이(24만 가구·33.8%)보다 많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4천94억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가구, 5조4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귀속분(5조5천35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는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