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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자 취득세 감면 75%로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강원도내 12개 시·군 등 전국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세가 추가로 감면된다. 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자는 취득세를 75%까지 감면받고, 관광단지 시행자도 40%까지 차등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지정한 시·군으로 강원자치도에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삼척, 태백 등 12개 지자체가 포함돼 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에 감면율 차등을 뒀던 기존 산업단지는 이번 개편안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세 갈래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지는 방식이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29일 입법예고하며 9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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