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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허영 “환급률 28% 그쳐” 지적

허영 의원, 추석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당부

◇허영 의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243건, 피해 금액은 2조8,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3,000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건에서 2024년 7만2,000여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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