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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정하 의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실질 보상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3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결국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대부분의 피해자는 소송을 포기하고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된다. 이때문에 '피해는 국민이 입었는데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과징금, 정부출연금, 일부, 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고, 피해가 입증된 정보주체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정하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그 혜택은 국가만 누리고 피해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과징금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우리도 이제는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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