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골목형 상점가 확대(본보 지난 6월18일자 7면 보도)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는 16곳에 불과하다. 최근 속초시가 중앙1번가 골목을 새로 지정하면서 17곳으로 늘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쳤다. 이마저도 춘천 5곳, 원주 2곳, 강릉 6곳, 동해·속초·정선·양양 각 1곳 등 7개 시·군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가 크다.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돌려준다. 지자체도 직접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달리 부담 없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의 온누리상품권과 1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페이백 예산을 편성해 골목상권에 온누리상품권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지정 속도가 더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극상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지로서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QR결제 등 다양한 활용방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야 한다”며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지금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폭발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수를 증가시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모여있고, 상인회가 구성돼야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 광주광역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난 5월까지 420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었다. 이에 속초시 등에서도 지정 기준을 ‘점포 15개 이상’으로 낮추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먼저 나서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알리고, 발굴 및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