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내 축구장 170개 면적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서 해제돼 지역 개발 등에 활용된다.
강원자치도는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지역 여건 변화로 사실상 농업이 불가능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1㏊를 해제·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원주시(38.7㏊), 홍천군(24.9㏊), 고성군(15.1㏊), 양양군(14㏊) 순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철도·하천·택지 개발 등으로 본래 집단화된 농지와 고립, 농업생산 활용이 불가능한 3㏊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규제에서 풀어주기 위해 실시했다. 2019년 17㏊의 농지를 정비한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다.
강원자치도는 시군 담당자 대책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해제 대상지의 공부(면적·지적 등) 확인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땅이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어 주민 분들이 전전긍긍해 왔는데, 이번 해제를 통해 활용의 길이 열리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높아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