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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계, ‘즉각적 사퇴’ vs ‘신중론’ 엇갈린 반응

춘천지법 23일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강원지부 및 일부 교육계 사퇴촉구 목소리 거세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23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불법 선거운동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계 내에서는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과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강원교육이 다시 서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된 현실 자체가 이미 강원교육의 불행"이라며 "불법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과 금품수수 혐의 등은 신 교육감의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4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신 교육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판결은 오로지 본인의 부덕과 일탈에서 온 자업자득"이라며 "더이상 송사와 측근들의 이권 다툼에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할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 직후 '화이팅'을 외쳤는데 도덕적 감수성이 어디까지 낮은지 알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게 강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도교육청에게 '행정공백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구성원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소통 강화' '교원들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교육감의 임기가 9개월이 남아 있고, 항소심과 최종심이 남은 만큼 섣부른 사퇴 촉구는 교육계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든다면서 '신중론'도 나온다. 춘천의 한 초교 교장은 “교육 현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북도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경호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명언처럼 제 임무가 주어지는 날까지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 사전뇌물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중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측에 전달한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제공만 유죄로 봤다. 불법 사조직 설립을 통한 선거운동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기소되어 면소 판결했다.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직 교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교장 C씨, 건축업자 D씨, 컴퓨터 업체 대표 E씨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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