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이 다음달 9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물가안정에 안간힘을 쏟는다.
이에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무, 사과, 배, 양파 등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임산물(밤, 대추, 잣), 수산물(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성수품 2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한다.
또 상거래 질서 및 생필품, 농수산물, 축산물, 개인서비스업 등 분야별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부정 유통 등도 확인한다.
또 추석 명절 민생 경제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를 전통시장 이용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9~10월 중 일부 카드사와 연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용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합동 점검과 지원 대책을 통해 군민들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