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15일까지 연장한다.
해당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PC 위택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 장애로 매매에 따른 취득세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철원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우선 적용한 뒤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 할 계획이다. 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안내 발송과 금융기관 협조 요청으로 납부 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정수 철원군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지방세 업무를 정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