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발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사회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제도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의사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의료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어 “개정안에 나온 내용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과 안전을 저해하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역 의료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이유로 이번 개정안이 환자 권익과도 배치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입법도 불필요하다면서 환자들이 저렴한 약이 아닌 오리지널 약을 처방 받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장은 “진료 행위와 처방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권한에 해당한다”면서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니라 의약품 공급 제도 전반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