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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세훈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불쏘시개 역할"

"여당, 밭 갈아엎고 열매 내놓으라…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 외면"
"정비사업 촉진 위해 규제 완화 과감히 결단"…공개 토론도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았다.

그동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이 대책을 적용하면 연간 5만2천여명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 비율에 14%가량, 1억원 차주가 2억원을 받으면 7.4%가량 반영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임대인의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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