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1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태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29일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A씨는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과속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C군을 치었고, C군은 결국 숨졌다.
당시 조수석에는 친구 B씨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그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며 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신호 위반, 제한속도 초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9차례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던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으나, 재판부는 당시의 정황과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단순 동승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