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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차도 걷던 50대 보행자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져

경찰, 차도 걷게 된 이유 등 사고 경위 조사 중

9일 새벽시간대 차도를 걷던 50대 보행자가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다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A씨를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용차를 몰던 60대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가 차도를 걷게 된 이유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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