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제도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국민 세금이 연구성과가 아닌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결산 구조상 성과급 재원을 부풀릴 수 있는 허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잉여금은 주로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발생하는데, 이 의원은 연구기관이 수입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으면 초과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과급도 불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현행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토연구원·KDI(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액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났다. 또 제도상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 지급이 원칙임에도, 15개 기관에서 최고·최저 하위 등급 간 차이가 2배 미만이었고, 13개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넘어서면서 이 의원은 사실상 ‘성과급 나눠먹기’가 이뤄졌다고 봤다. 성과급이 연구성과와 동기 부여가 아니라 단순 상여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편법식 운영으로 보완해주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성과급을 연구성과와 연계하고, 차등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