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 미용실·학원·상조서비스·의료기관 등에서도 폐업으로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 이벤트나 횟수 추가 혜택을 내세운 선결제 관행이 확산됐지만 업체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돌려받을 길이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 피해 금액은 2억1,295만원에 달했다. 정식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로 허 의원은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일부를 보전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조·여행업을 제외한 업종은 규제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피해금액의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체육시설업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피해가 대부분으로, 요가와 골프 순으로 이어졌다. 학원(83건·2,538만원)과 상조서비스(72건·2,360만원)의 피해도 컸다.
허영 의원은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선불금 결제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업자가 폐업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