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하는 법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13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이 중 10차례는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이 마감됐다. 이는 단순한 인력난이 아니라, 지역 교육 현장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상담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가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때 법적 대응을 함께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 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인원은 38명뿐이고, 이 중 12명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강원 지역의 경우 단 1명뿐이며, 그마저도 6급 임기제 직급으로 채용돼 낮은 처우에 시달리다 조기 퇴사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청의 구조적인 한계와 함께, 정부의 인력 배분 및 예산 정책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권 침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와 '열악한 지방 근무 여건'이라는 이중고에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 공고 142건 중 79건이 지원자 없이 마감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원교육청이 ‘6급 120% 하한액’ 수준으로 급여를 상향 조정해도 3개월 만에 퇴사자가 발생한 것은 지방 교육청의 처우 개선 여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결국 지역 인력난은 지역 교육 자치의 역량 문제만으로 돌릴 수 없다.
이와 같은 교권보호 사각지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춘 반면, 지역은 인력 확보조차 어려워 교사가 교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 문제를 넘어,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만, 학생들에게도 공정하고 건강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취약 지역에 교권보호 전담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방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즉, 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 확대 및 복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