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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양양 해변 특정업체가 독점해 주민·관광객 불편" 양양군에 주의 조치

감사원 강원특별자치도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
양양군, 최대 허가기간 30년인 건축물 '한시적 가설건축물' 허가
축구장 1.5배 면적에 음식점·공연장 등 가설건축물로 사용
감사원 "특정 업체가 공유수면 장기간 독점···공공이익 목적과 달라"

◇감사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

양양 해변을 특정업체가 독점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9년 5월 주식회사 A기업으로부터 양양군 내 해변에 주사업장 용도로 매점, 음식점, 관리실, 샤워실 등을 축조하는 사업계획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당시 A기업은 공유수면에 최대 허가 기간이 30년인 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양군은 해당 건물을 '한시적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사용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양양군이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제 조항들이 면제돼 행정 절차 관련 부담이 적다.

양양군은 그 이후에도 또다른 주식회사 B기업과 C기업이 연중 상시 영업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 등을 제출하자 건축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 처분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양양군 내 총 8개 장소, 1만460㎡(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의 공유수면에 일반음식점, 공연장,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돼 사용됐다.

감사원은 "안전 및 경관 등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은 건축물들이 공유수면에 건립·증축됐고, 특정 업체들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독점하면서 인근 거주민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는 등으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이라는 공유수면법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양양군수에게는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 결정 시 건축물의 적정성 및 법령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일시적 사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강릉시장에게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주의요구를 하는 등 총 9건의 감사결과를 강원자치도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5년 이후 10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실지 감사는 지난해 3월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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