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 해변을 특정업체가 독점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9년 5월 주식회사 A기업으로부터 양양군 내 해변에 주사업장 용도로 매점, 음식점, 관리실, 샤워실 등을 축조하는 사업계획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당시 A기업은 공유수면에 최대 허가 기간이 30년인 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양양군은 해당 건물을 '한시적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사용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양양군이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제 조항들이 면제돼 행정 절차 관련 부담이 적다.
양양군은 그 이후에도 또다른 주식회사 B기업과 C기업이 연중 상시 영업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 등을 제출하자 건축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 처분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양양군 내 총 8개 장소, 1만460㎡(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의 공유수면에 일반음식점, 공연장,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돼 사용됐다.
감사원은 "안전 및 경관 등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은 건축물들이 공유수면에 건립·증축됐고, 특정 업체들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독점하면서 인근 거주민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는 등으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이라는 공유수면법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양양군수에게는 "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 결정 시 건축물의 적정성 및 법령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일시적 사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강릉시장에게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주의요구를 하는 등 총 9건의 감사결과를 강원자치도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5년 이후 10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실지 감사는 지난해 3월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