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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자친구 살해한 뒤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구속기소…여친 명의로 8천800만원 대출받기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41)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속보=전북 군산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간 사체를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본보 9월 30일자 보도)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의 꿈은 11개월 만에 깨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해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41)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이번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에 각각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월 29일 정오께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의 가족으로부터 '오랫동안 B씨와 문자메시지로만 연락이 되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이 B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는 함께 거주하던 C씨에게 B씨의 행세를 하라고 시켜 경찰관의 전화 조사를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A씨에게 '실종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만나 생존 확인을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C씨는 A씨를 추궁했고, 결국 A씨는 C씨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오후 7시께 C씨의 지인이 경남경찰청에 A씨의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20여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군산 시내 B씨의 빌라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돼있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 20일 B씨와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이 1년 가까이 냉장고에 보관돼있어 부패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당시에는 둘 다 해당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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